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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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 및 어장시설에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증부표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FAX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관계법령
- 어장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시·군·구청
- 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