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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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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업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및 방역을 위한 교육 비용, 수당,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사업 희망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