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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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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선정기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내용

○ 방역사업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