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해양수산부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쏙 발생으로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어업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 및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조건으로,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선정기준

- 공통요건: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수산업법(제8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 시·군·구청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