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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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방역교육 이수 양식어업인 및 수산생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기생충 구제 경비를 지원합니다. 예찰·모니터링 경비, 구제 약품 구입비(최대 5회), 출장비, 홍보 자료집 발간비 등을 국고 100%로 지원하며,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조건: 국고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