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 전문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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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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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50%
- 1순위전라북도 남원시
- 2순위울산광역시 중구
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에서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신규·재개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 관련 법규, 안전관리, 수산자원 보호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매년 4시간 또는 21시간 이상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자세한 내용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