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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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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국고보조 50%)를 통해 자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 관계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