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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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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월 50만원씩 10개월간 총 5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가맹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하며, 모집공고 시 신청기한이 제공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국내대학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의 입학금 및 등록금

○ 국외유학교육지원금: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대상,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내대학원]

- 추천서

- 재학증명서

- 등록금영수증

- 학업계획서

- 통장사본 등

- [국외유학]

- 추천서

- 서약서

- 재정보증서

- 입학허가서

- 해당 외국어 성적표

- 국외수학계획서

- 병적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체육인 복지법

신청방법

○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