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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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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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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사고관련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기술적 자문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건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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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br/>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유

○ 관계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우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