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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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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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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에게 수협은행을 통해 어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우편 접수하며,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 2% 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및 증빙서류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원양산업발전법

신청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 → 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 → 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 → 원양협회, 사업자) → 대출실행(수협중앙회)

○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6, 1607)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2)

○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