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조회수0원양어선안전관리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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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합니다. 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공고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 관계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신청방법
○ 온라인
- 문의: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02-32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