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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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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단순 신조는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은 2.5%를 지원하며, 한국해운조합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공모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해운법(제39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0759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