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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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수산업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활동도 지원합니다. 매년 초 모집공고에 따라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br/>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br/>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br/>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br/><br/>■ 구비서류<br/>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br/><br/>■ 법적근거<br/>-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모집공고에 명시
※ 매년 초 모집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