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조회수0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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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어업인 및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연 1회(4시간)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선원부
○ 관계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