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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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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어업인 및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연 1회(4시간)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선원부

○ 관계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