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조회수0어촌지도자교육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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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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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어촌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무상 교육을 지원합니다. 회의 참석 시 1회 18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되며,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교육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