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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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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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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어촌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무상 교육을 지원합니다. 회의 참석 시 1회 18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되며,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교육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