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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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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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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영농(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해당 지자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