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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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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과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의 25%를 국비로 지원하여 수산물 물류 효율화를 돕습니다.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하며,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선정기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관계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