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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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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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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 및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소송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소송 비용 일체를 무료로 지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2콜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 방문: 공단사무실

○ 전회: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