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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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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2.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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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의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금연 상담,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 제외),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합니다.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전화: 17 지역금연지원센터

○ 온라인: 금연길라잡이(https://nosmk.khe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