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2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금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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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의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금연 상담,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 제외),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합니다.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전화: 17 지역금연지원센터
○ 온라인: 금연길라잡이(https://nosmk.khe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