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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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0%
- 여성
- 70%
- 1순위경상남도 김해시
- 2순위충청북도 충주시
- 3순위경기도 부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2,636,700원(6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 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000원, 4인 기준 12,494,000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 추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