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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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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선정기준: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해산급여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