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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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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위기아동을 일시보호하는 보호가정 또는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비를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는 최대 6개월, 전문가정위탁은 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하며,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전문가정위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