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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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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30만원에서 56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만 7세 미만은 월 34만원 이상,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은 월 56만원 이상을 지원받습니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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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위탁가정, 위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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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