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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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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만 13~64세 청·중장년 및 가족을 돌보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지원)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11종)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며, 최대 월 1,36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돌봄 필요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중복혜택 불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우편·팩스: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