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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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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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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연 1회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시 일시적 돌봄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기관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해당 시)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신청방법

○ 방문: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