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충청북도 충주시
- 2순위경상북도 김천시
-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정을 이끄는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교육, 의료급여와 월 20만원 이상 부가급여,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주민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200천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