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50%
여성
50%
  1. 1순위충청북도 충주시
  2. 2순위경상북도 김천시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40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정을 이끄는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교육, 의료급여와 월 20만원 이상 부가급여,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주민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200천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