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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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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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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 유형에 따라 5~20%입니다. 시술 전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 전산 등록을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틀니

- '16.07.0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07.0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지원내용

○ 틀니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