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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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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 중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쉼터에서 보호 및 숙식, 생필품, 심리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시·도 또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