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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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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부부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제외대상

-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보건소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