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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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돌봄 및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공동생활가정 생활이 재활 및 자립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적격성 여부 심사: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 작성
이용계약 체결: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