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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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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합니다. 증·개축은 ㎡당 1,627천원, 개보수는 ㎡당 700천원, 장비보강은 실비로 지원하며, 시군구를 통해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1,627천원/㎡

○ 개보수: 700천원/㎡

○ 장비보강: 견적에 따른 실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52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