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1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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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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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시흥시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대상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7월 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 외 항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관계법령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