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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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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대상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7월 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 외 항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관계법령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