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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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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 연 32,125천원, 운영비 월 470천원 등을 지원하며, 시군구에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