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4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대구광역시 달서구
- 2순위경상북도 구미시
- 3순위경상북도 경산시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4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 연 32,125천원, 운영비 월 470천원 등을 지원하며, 시군구에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