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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금
조회수13
지원금 랭킹485위
최대 지원 금액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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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및 취학유예 5세 유아에게 유아 1인당 월 50,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유치원은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 유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신청방법

○ 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