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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금
조회수138
지원금 랭킹122위
최대 지원 금액1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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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상북도 경산시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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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5세~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며, 재해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15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택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택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