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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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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중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제한없음)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복지법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신청방법

○ 방문: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