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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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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3순위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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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동산업, 유흥주점,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및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며, 교육 및 복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sbcplan.or.kr)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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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 선정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시) 청약 신청서

-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시)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 (방문시)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방문시)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 (온라인)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7조 제10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조의6)

신청방법

○ 방문: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