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9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591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44.4%
- 여성
- 55.6%
- 1순위충청남도 계룡시
- 2순위경기도 고양시 전체
- 3순위경기도 하남시
지원금 순위 591위이전보다25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 취업(산학)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교수학습자료 개발, 중소기업 이해연수
- 진로지도 프로그램, 교원직무 연수,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현장학습 프로그램, 외부전문가활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