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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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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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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기도 고양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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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 취업(산학)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교수학습자료 개발, 중소기업 이해연수

- 진로지도 프로그램, 교원직무 연수,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현장학습 프로그램, 외부전문가활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