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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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에 5년 이상(동일 기업 3년 이상) 장기근속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개별 공고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