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A/S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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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체 A/S 시스템이 없는 제조업 소비재 완제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서비스망을 연계하여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를 지원합니다.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선정기준
- 선정평가: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 제외대상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OEM 계약서 등
- 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 내용 등은 사업 공고문 참고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www.fanfandae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