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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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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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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를 지원합니다. 시군구는 상인회와 협의 후 관할 시도에 1월~2월 초 신청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신청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