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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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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3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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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최대 72시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 긴급성 (한시성): 아래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결정 시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지원, 노인맞춤돌봄, 일상돌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만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실무위원회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돌봄 제공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전화·우편·팩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