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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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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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여성
- 77.4%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부산광역시 북구
- 3순위부산광역시 동래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유형은 월 최대 99,360원, 사업주 유형은 월 최대 103,9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신청방법
○ 온라인
- 근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 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