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59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0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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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9.3%
- 여성
- 70.7%
-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2순위경기도 파주시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202위이전보다14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문진, 신체계측,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 관계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후,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