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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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안과 검진 및 백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안검진은 시력, 안압 등 5종 검사를 포함하며, 개안수술비는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노인 안검진 사업, 검진항목-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의 노인(저소득층 우선지원)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의 노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우선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제외대상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비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