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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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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6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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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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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충청북도 충주시
  3. 3순위경기도 안성시
지원금 순위 260위순위 변동이 없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제외)에게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가상계좌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차감되며, 잔액은 다음 연도에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 제외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26조,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