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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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제외)에게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가상계좌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차감되며, 잔액은 다음 연도에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 제외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26조,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