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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46
지원금 랭킹23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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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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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2.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3. 3순위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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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식대 50% 포함)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특히 2세 미만 영유아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제공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