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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상시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아동복지법(제39조의2)

- 아동복지법(제40조)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