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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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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경감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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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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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