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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원금
조회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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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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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가명 출산 지원(비용 포함), 출생 아동 보호조치 및 출생 등록 절차를 지원합니다.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내용

○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단계 별 상이

○ 관계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 온라인: ①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② 이메일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이메일

- 지역상담기관 신청: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지역상담기관 방문: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 문의

-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 (1308),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 (02-6454-8641)

- 애란원(서울특별시) (02-363-1421),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 (051-250-5477)

- 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 (053-763-1308), 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 (032-772-2071)

- 앤젤하우스(광주광역시) (062-655-1308), 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042-721-6934)

- 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 (052-244-1038), 광명 아우름(경기도) (1533-7722)

- 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 (033-263-6273), 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 (043-211-3053)

- 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 (070-4151-7616), 성모의 집(전라남도) (061-277-1308)

- 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 (054-715-1326),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 (055-231-0582)

- 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 (064-773-2010), 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 (070-5165-7576)